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50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 인적공제입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프리랜서로 작은 소득이 생겼을 때 "이 정도면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하나?" 고민하다가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 원'**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녀 소득 기준을 사례별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 자녀 인적공제 핵심 기준 (한 줄 요약)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까지 가능)
2. 📝 자녀 인적공제 기본 요건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2025년 귀속분 기준 2005.1.1. 이후 출생자)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학업 등으로 일시 퇴거 시에도 부양 인정)
- 💡 예외: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
3. 💡 사례별 완벽 정리: "우리 아이도 될까?"
사례 1️⃣ 대학생 자녀,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만 한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로, 자녀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인적공제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인적공제 불가
- 📌 꿀팁: 일용근로소득(일당제 알바)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되므로, 자녀가 일용직으로만 일했다면 소득이 많아도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녀가 유튜브, 블로그, 과외 등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때는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 계산법: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자녀가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용역(3.3% 세금 징수)을 제공했다면, 경비율에 따라 수입이 약 270~280만 원을 넘을 때 공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사례 3️⃣ 군 복무 중인 자녀
- 가능 여부: 인적공제 가능 (군인 월급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0원으로 간주)
- 주의: 군 복무 중이라도 만 20세 이하 나이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4️⃣ 주식 투자나 예금 이자가 있는 자녀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되므로 소득 요건에 합산되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차익: 자녀가 해외 주식으로 100만 원 초과 수익을 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포인트
- ❌ "20세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 나이가 넘어도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는 안 되지만,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 ❌ "알바 조금 했으니 무조건 제외": 총급여 500만 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자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자녀 나이 확인 (만 20세 이하 여부)
- 소득 종류 확인 (알바인가, 프리랜서인가, 일용직인가?)
- 총급여/소득금액 확인 (5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인가?)
자녀 인적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을 깎아주는 큰 혜택입니다. 정확히 알고 신청하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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