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자녀만큼이나 질문이 많은 항목이 바로 부모님과 배우자의 인적공제입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배우자가 소액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과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을 사례별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 부모·배우자 인적공제 핵심 요약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자, 임대, 연금 등을 합산한 소득금액 기준
2. 👴 부모님(직계존속) 인적공제 조건
| 구분 | 기준 | 상세 내용 |
| 나이 | 만 60세 이상 | 2025년 기준: 1965.12.31. 이전 출생자 |
| 소득 |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생계 | 실제 부양 |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 시 가능 |
| 대상 | 범위 확대 | 친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모두 포함 |
💡 부모님 사례별 정리
- 사례 1️⃣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공제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2️⃣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사례 3️⃣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
| 구분 | 기준 | 상세 내용 |
| 혼인 | 법적 배우자 | 12월 31일 기준 법적 혼인 상태 (사실혼 제외) |
| 나이 | 제한 없음 |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
| 소득 |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배우자 사례별 정리
- 사례 1️⃣ 전업주부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인적공제 150만 원 대상입니다.
- 사례 2️⃣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1년간 번 알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 사례 3️⃣ 맞벌이 부부: 배우자의 연봉이 높다면 서로를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으며, 각자 본인 공제만 받아야 합니다.
🚨 실수하기 쉬운 체크포인트
- ❌ 형제·자매 중복 공제 금지: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딱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족 간에 미리 상의하세요.
- ❌ 사망한 해까지는 가능: 부모님이 해당 연도에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일 전날까지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 사실혼 관계: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어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부모님과 배우자만 잘 챙겨도 결정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부모님: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따로 살아도 OK)
-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 부모님과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 종류와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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