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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부모·배우자 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정리|연말정산 핵심 가이드

by tezkim 2025. 12. 24.

연말정산에서 자녀만큼이나 질문이 많은 항목이 바로 부모님과 배우자의 인적공제입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배우자가 소액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과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을 사례별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 부모·배우자 인적공제 핵심 요약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자, 임대, 연금 등을 합산한 소득금액 기준

2. 👴 부모님(직계존속) 인적공제 조건

구분 기준 상세 내용
나이 만 60세 이상 2025년 기준: 1965.12.31. 이전 출생자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생계 실제 부양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 시 가능
대상 범위 확대 친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모두 포함

💡 부모님 사례별 정리

  • 사례 1️⃣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공제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2️⃣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사례 3️⃣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

구분 기준 상세 내용
혼인 법적 배우자 12월 31일 기준 법적 혼인 상태 (사실혼 제외)
나이 제한 없음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배우자 사례별 정리

  • 사례 1️⃣ 전업주부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인적공제 150만 원 대상입니다.
  • 사례 2️⃣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1년간 번 알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 사례 3️⃣ 맞벌이 부부: 배우자의 연봉이 높다면 서로를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으며, 각자 본인 공제만 받아야 합니다.

🚨 실수하기 쉬운 체크포인트

  • ❌ 형제·자매 중복 공제 금지: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딱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족 간에 미리 상의하세요.
  • ❌ 사망한 해까지는 가능: 부모님이 해당 연도에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일 전날까지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 사실혼 관계: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어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부모님과 배우자만 잘 챙겨도 결정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부모님: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따로 살아도 OK)
  •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 부모님과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 종류와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