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형제들이 모이면 참 즐겁지만,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곤 합니다. 저 역시 3남매 중 차남이라 매년 이맘때면 고민이 깊었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지 않은데 공제를 올려도 될까?" 하는 생각에 선뜻 물어보기도 멋쩍어 그냥 넘겼던 적이 많았죠.
하지만 한 명당 150만 원이라는 인적공제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큰 혜택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양쪽에서 중복으로 올려 가산세를 물거나, 서로 미루다 아예 공제를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형제들과 대화하며 정립한 **‘감정 상하지 않고 효도하는 인적공제 전략’**을 공유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딱 1명만 가능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는 형제 중 '단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공제 가능 (실질적 부양 기준)
- 형제간 사전 합의가 절세액을 키우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 1. 가장 중요한 기준: ‘누가 모셨는가’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제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비 송금: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
- 병원비 부담: 큰 수술비나 지속적인 치료비를 감당하는 자녀
- 거주 지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자녀
💡 현실적인 사례별 전략: "이럴 땐 누가 받아야 할까?"
사례 1️⃣ 생활비는 형이, 병원비는 동생이 낸 경우
가장 흔한 갈등 사례입니다.
- 전략: 원칙적으로는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형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팁: 하지만 동생의 소득이 훨씬 높다면, 형제간 합의를 통해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고 그 혜택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더 드리는 방식이 가계 전체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형제 모두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 판단: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이 증빙 근거가 됩니다.
사례 3️⃣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나눠서 낸 경우
- 주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형이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동생이 지불한 부모님 병원비는 형도 동생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큰 해에는 의료비를 결제한 사람이 인적공제까지 가져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중복공제, 걸리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 전산망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형제가 동시에 부모님을 올리면 즉시 적발됩니다.
- 불이익: 한쪽은 공제가 취소되어 세금을 뱉어내야 하며,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 해결: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 반드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에 형제 단톡방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 효도하면서 절세하는 실전 팁 3가지
-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형제에게 몰아주기: 똑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고소득 형제가 받을 때 환급액이 더 큽니다.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확인: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거나 중증 환자(암 등)인 경우 추가 공제가 큽니다. 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제를 정하세요.
- 의료비 문턱 고려: 소득이 너무 높은 형제는 의료비 공제 문턱(총급여 3%)을 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이 적당한 형제가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형제 공동 체크리스트
- [ ] 부모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확인 (연금 포함)
- [ ] 이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받을 사람 '1명' 확정
- [ ] 의료비 결제 명의자와 인적공제 대상자 일치시키기
- [ ] 형제 중 다른 사람이 이미 올리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
마무리 정리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는 누가 더 효자냐를 가리는 대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세금을 어떻게 가장 많이 아낄 것인가를 정하는 협동 작전입니다. 미리 조율해서 감정 상하는 일 없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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